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추진‥"강제 북송 재발 방지"

엄지인 umji@mbc.co.kr 2023. 4.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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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9년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탈북민 피보호 의사 확인 의무와 함께 탈북민에 대한 범죄 수사 근거 마련, 또 신변 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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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부 제공]

정부가 지난 2019년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탈북민 피보호 의사 확인 의무와 함께 탈북민에 대한 범죄 수사 근거 마련, 또 신변 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북 어민 2명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으로 추방됐는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당시 강제 북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꾸고 수사를 해 왔습니다.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27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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