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자회사에 자산 무상 양도…과태료 2천만원 처분
류정현 기자 2023. 4.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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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점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MG손보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MG손보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천만원을 자회사 대신 내왔습니다.
보험업법 제11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자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MG손보 소속 직원도 같은 날 과태료 2천310만원과 함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 모집 종사자는 다른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지난 2017년 7월 3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를 이용해 모집한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험대리점을 경유해 모집수수료 총 5천4백만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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