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민간기업" 접대비 유흥비 사용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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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흥업소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19일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유흥비 유용 의혹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교육부에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의 위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기술지주회사는 공익법인이지만, 민간회사에 해당한다'는 답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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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흥업소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19일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유흥비 유용 의혹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에서 3년간 73건(약 5천만원)가량의 접대비를 유흥업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교육부에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의 위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기술지주회사는 공익법인이지만, 민간회사에 해당한다'는 답변받았다.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민간회사인 만큼 자체 수익으로 회계 비용을 접대비로 편성해 유흥비로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경찰은 해당 지주회사 회계담당자 등도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위치가 민간회사와 같은 법적 지위가 있는 만큼, 자체 수익으로 유흥비를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자체 감사를 통해 소명하지 못한 접대비 사용 내역이 있는 등 회계 집행 과정의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음을 일부 확인했다.
하지만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산학협력단 감사처분위원회는 '민간회사인 기술지주회사를 감사하고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의견을 내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하지도 징계나 환수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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