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강아지 수습하다 다리 절단…‘의상자’ 인정될까?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4.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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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당한 강아지의 사체를 수습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다리가 절단된 남성이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현행법상 구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뜻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이 아닐뿐더러 사체를 수습하는 행동 역시 사람을 위한 구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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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당한 강아지의 사체를 수습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다리가 절단된 남성이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현행법상 구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뜻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이 아닐뿐더러 사체를 수습하는 행동 역시 사람을 위한 구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19일 밤 8시20분쯤 경기 양평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A씨는 이 강아지가 다른 차에 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를 인근 도로변에 세우고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세운 뒤 A씨와 함께 강아지 사체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다.
그런데 뒤따라 오던 차량이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A씨는 왼쪽 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었고 B씨는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살아남은 A씨는 양평군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던데다 차량 통행이 많아 강아지를 이동시키는 것이 2차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령에 따른 ‘구조행위’가 명백하고 ‘위해상황의 급박성’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는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아지는 소형견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차량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서 “도로에 강아지 사체가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구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뜻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이 아닐뿐더러 사체를 수습하는 행동 역시 사람을 위한 구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19일 밤 8시20분쯤 경기 양평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A씨는 이 강아지가 다른 차에 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를 인근 도로변에 세우고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세운 뒤 A씨와 함께 강아지 사체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다.
그런데 뒤따라 오던 차량이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A씨는 왼쪽 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었고 B씨는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살아남은 A씨는 양평군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던데다 차량 통행이 많아 강아지를 이동시키는 것이 2차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령에 따른 ‘구조행위’가 명백하고 ‘위해상황의 급박성’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는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아지는 소형견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차량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서 “도로에 강아지 사체가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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