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공장' 폐수시설 의무 설치 안해도 된다

고재만 기자(ko.jaeman@mk.co.kr) 2023. 4. 18.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인데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면 폐수 집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개선됐다. 1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중기 옴부즈만에 수시로 관련 민원을 넣고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중기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오·폐수 차단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고재만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