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공장' 폐수시설 의무 설치 안해도 된다
고재만 기자(ko.jaeman@mk.co.kr) 2023. 4. 18. 17:33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인데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면 폐수 집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개선됐다. 1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중기 옴부즈만에 수시로 관련 민원을 넣고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중기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오·폐수 차단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고재만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용보다 더 부자라고?...자산규모 13조원 육박한 한국인은 - 매일경제
- 문재인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허망해” - 매일경제
- 3명 꼬치·만두 값이 8만원…겁나는 명동 노점 물가 - 매일경제
- “예약취소 안해줘 복수”…서울서 수돗물 120톤 쓴 中커플 실토? - 매일경제
- “이러다간 다 죽어”…‘할인·중도금 유예’ 미분양 털기에 난리난 전국
- [속보]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보고…대통령, 시행 지시 - 매일경제
- 박수홍, ‘62억 횡령 혐의’ 친형 부부 재판 비공개 신청 왜? - 매일경제
- [단독] ‘구름뷰’ 아파트 생기려나…최고 49층 지어진다는 지역 - 매일경제
- '美 보조금 제외' 발표한 날 … 中 달려간 韓·유럽 전기차 - 매일경제
- 페퍼로 이적한 박정아, 김연경과 어깨 나란히→7억 7500만원→여자부 최고 연봉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