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간부 가처분 기각…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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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한국일보 전 기자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월 1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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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한국일보 전 기자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서 주택구매자금 1억원을 빌린 뒤 김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일보는 정상적 거래가 아닌데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월 1일 제기했다.
A씨는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청춘을 바친 회사와 소송을 하니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돈 거래의)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진실을 외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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