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환자, 은행 안 가도 치료비 인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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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비 통장 인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등은 18일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했을 때 치료비 혹은 장례비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예금주가 의식이 있다면 거동이 불가능해도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챙겨야만 인출을 허용해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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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비 통장 인출이 개선된다. 그간 은행마다 달랐던 기준을 통일하면서 인출 허들을 낮춘 것이다.
금융감독원 등은 18일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했을 때 치료비 혹은 장례비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시행은 20일부터다.
그간 중환자나 고인의 가족은 치료비 지급에 애로를 겪었다. 현재도 의식이 없는 예금주의 치료비 지급을 위해 가족 등이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은행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은행 기준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주가 의식이 있다면 거동이 불가능해도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챙겨야만 인출을 허용해 불편이 컸다.
이에 은행권과 금감원은 예금주 상황을 네 가지로 분류해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의식불명인 경우 긴급한 수술비뿐만 아니라 일반 수술비와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 목적이면 모두 인출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병원뿐이었던 의료기관 범위도 요양병원·요양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도 더 이상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예금주 가족이 치료 목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면 은행이 병원 등에 직접 이체로 지급하도록 개선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엔 이전과 같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 은행원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예금주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체 근거를 마련했다.
사망자 예금 인출도 간편해졌다. 그간 모든 상속인의 서명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인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가족 요청 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에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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