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하지만 국민 부담 줄이기 우선”…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

이영준 2023. 4.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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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기를 기존 4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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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 연장키로
종료 시점 4월 30일→8월 31일로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씩 인하
“세수 부족 속 민심부터 챙기겠다”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8월 말까지 연장 - 기획재정부는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2023. 4. 18. 연합뉴스

정부가 4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시행 이후 네 번째 연장이다. 당초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주유 부담이 커지고 다시 물가가 상승할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전격 연장 결정을 내렸다. 세수 부족 상황보단 민심을 우선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뜻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기를 기존 4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820원이다. 정부가 25%의 인하율을 적용하면서 국민은 현재 ℓ당 205원 깎인 615원을 적용받고 있다. 연비 10㎞/ℓ 휘발유 승용차를 하루 40㎞씩 주행했을 때 월 2만 5000원을 아낄 수 있는 할인 폭이다. 지난해 휘발유값을 역전한 경유값에 대해서는 37%의 인하율을 적용해 기존 ℓ당 581원에서 212원 내린 369원이 적용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 가격은 경유와 같은 37%의 인하율이 적용된 ℓ당 130원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와 이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경기 둔화 등으로 1~2월 세수가 지난해보다 15조 7000억원 덜 걷히자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최근 휘발유값이 ℓ당 1500원대에서 1600원대로 올라서고, 여당도 인하 조치 연장을 요청하자 기재부는 곧바로 ‘단계적 환원’이 아닌 ‘4개월 연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게 됐지만 정부의 세수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3월에 거둬들인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과세 당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3월 법인세 징수 실적을 포함한 국세수입 현황은 5월 발표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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