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장 탈당 민형배 앞세워 또 입법폭주하는 민주당

2023. 4.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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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의원을 앞세워 위헌적인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이견이 심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안건조정위는 원내 1당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원내 1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 입법 폭주를 봉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안건조정위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꼼수를 썼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의 4자리를 차지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런 수법으로 민주당은 작년 4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17일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했다. 이는 안건조정위를 설치한 국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민 의원을 이용해 안건조정위를 장악한 민주당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결정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을 악용해 국회법을 계속 어기겠다고 작정한 듯싶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가 그 효력을 인정한 취지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을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헌법과 국회법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라도 있다면 위장 탈당 꼼수만큼은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히는 꼼수를 썼으니 국회법과 헌법 무시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169석의 다수 의석에 꼼수까지 보태 입법 폭주를 저지르는 반민주적 작태는 멈춰야 한다.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드러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을 조장할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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