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인' 행세하며 전세자금 대출사기,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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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공범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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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만으로 전세 대출 신청 가능하다는 점 악용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 인천 지역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공범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공범들은 현행 대출 정책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무주택 청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담보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선량한 청년들과 금융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치는 조직적, 계획적 대출 사기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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