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달 9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김혜리 기자 2023. 4.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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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재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다음달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5월9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전날 재판부에 총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현장에서 직접 소방·경찰 인력이 제대로 구호 활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라며 “정부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신청된 증인 대다수가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람들”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생존자나 유가족은 (참사) 후속 대응 단계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술할 텐데, 이 장관이 최종 책임자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법정 증인으로 채택하기엔 부적합해 보인다”고도 했다.

양측은 현장 검증 여부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회 측은 “참사 현장 골목의 넓이와 경사, 주변 도로의 구조와 위치, 참사 현장과 파출소·119안전센터와의 거리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 측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폭이 얼마인지, 파출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증인 채택이나 현장 검증 시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형두 재판관에 이어 이달 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새로운 9인 체제하에 이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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