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공익, 현역으로’ 법안 발의한 양정숙…하루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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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17일)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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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17일)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이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341명”이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20∼30대 남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사유로 보충역이 결정된 이들을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양 의원은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병역법 개정안은 4월 18일 철회됐다”는 문구가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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