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공익, 현역으로’ 법안 발의한 양정숙…하루 만에 철회

박지영 기자 2023. 4.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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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17일)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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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성들 비판 잇따르자 법안 발의 취소한 듯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17일)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이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341명”이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20∼30대 남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사유로 보충역이 결정된 이들을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양 의원은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병역법 개정안은 4월 18일 철회됐다”는 문구가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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