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주에 '제로슈거' 하이트진로 이중라벨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3. 4.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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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사원 고발조치

하이트진로 직원이 '진로 소주'에 제조 연월일이 적혀 있지 않은 '진로 제로슈거' 라벨을 덧씌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이트진로는 "본사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18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영업사원이 올해 2월 중순 부산 일부 식당에서 여러 아르바이트생에게 식당 재고로 남은 진로 소주에 신제품 '진로 제로슈거' 라벨을 붙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신제품으로 내놓은 진로 제로슈거 홍보 목적으로 제로슈거 라벨을 제조해 소비자가 직접 붙이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제품명과 다른 글귀나 이미지의 라벨을 만들어 소비자가 직접 부착하게 하는 행사가 주류업계에서 종종 열리지만,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라벨을 붙인 제품을 식당에 두는 건 불법이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의 '이중 라벨 부착'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월 중순 식당 냉장고 등에 비치된 진로 소주 90병가량을 압류했다. 압류 직후 이중 라벨 소주를 비치한 식당에 영업정지 7일을 의뢰하고, 라벨 부착을 지시한 하이트진로 영업사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이트진로 직원이 적법하지 않은 제조 라벨 부착을 지시했고, 기존 라벨을 훼손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하이트진로가 무리한 영업을 펼치다 벌어진 일로 본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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