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플랫폼 수수료 심각 갑질 막을 法개정 서둘러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거대 기업의 플랫폼 갑질을 멈추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 등이 함께했다.
권 전 부회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등 소상공인은 추가 수수료 등 매출의 6%를 지불해야 한다"며 "간편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가맹점들이 2~3배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월정액제로 결제를 유도하거나 검색광고 면제 상품 프로모션·미끼상품 등 피해 사례도 무궁무진하다"면서 "그럼에도 데이터 권력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소상공인이나 최종 소비자에 전가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근원적 해결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직접규제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등 엄격하고 강력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욱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들이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 제한을 확대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정비해 해당 독과점 사업자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갑질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 사례도 소개됐다. 유주연 한국경영인중앙회 소비자권익본부장은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인증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피해 확산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은 "인터넷 포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해당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과점적 포털이 스타트업·벤처기업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문제도 나왔다. 추문군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는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중소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일부만 바꾸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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