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00채 '건축왕' 딸도 전세사기 공범…바지 임대인 역할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의 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게는 사기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B씨는 실제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아버지 A씨가 직접 신축한 건물로, 일부는 지난해 임의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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