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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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전세권 등의 설정일 등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선 변제하지 않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변제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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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철규·박성민·배현진 등 당 지도부 포함 총 48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전세권 등의 설정일 등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선 변제하지 않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변제하도록 개정됐다.
지방세 또한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우선징수의 예외 신설(안 제7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를 신설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해 변제토록 규정했다.
또 세무조사 절차 등의 행정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안 제85조의2 신설)해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업무절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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