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선거제도 불만 많았던 기시다 테러범…살인미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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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뒤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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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뒤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무라는 피선거권이 정한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연령이 미치지 않았고, 공탁금 300만 엔(약 2천900만원)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는데요.
기무라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10만 엔(약 98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기무라는 항소했고, 오는 5월께 오사카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약 488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무라의 행위에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폭발물의 위력이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이금주>
<영상: 로이터·유튜브 기시다 총리·자유민주당·기와니시·홈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니혼게이자이신문·트위터 @mshirowatnbpcei·@aiz00 ·@UzorOk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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