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스토킹남, 억울하다며 항소…현행법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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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유튜버 이수진이 스토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수진은 18일 인스타그램에 "아주 기가 막힌다. 스토커가 10개월 형이 억울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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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은 18일 인스타그램에 “아주 기가 막힌다. 스토커가 10개월 형이 억울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이수진은 SNS를 통해 이수진은 “작년 감옥에 간 스토커가 감옥에서 제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스토커 A씨가 자신의 치과로 보낸 협박 편지를 공개했다.
이수진이 공개한 이 편지에는 “네 모친, 부친, 친척들 갈기갈기 죽이겠다.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씨를 말리겠다. 병원 직원들도 죽이겠다. 내년 5월이면 출소한다. 막아봐라 어차피 다 죽일 것”이라는 글이 담겼다.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받은 바 있다.
이수진은 “스토커처벌법이 강화되어야한다. 판사님 딸이 제 처지가 되어도 10개월 형 내릴건가”라며 “널 찾아갈거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씨를 말리겠다, 너의 부모 , 가족, 치과직원 모두 죽이겠다, 조폭 풀어 니 딸 친구 아킬레스건을 끊겠다 등의 살해 협박하고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스토커에게 정신지체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고작 징역 10개월 추가 하는 현행법 때문인가”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스토킹 후 처벌 받은 후 보복범죄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제 스토커는 변호사를 통해, 버젓이 억울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전과 있는 사람이 여러명 살해협박 하고, 예고한 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도, 10개월 추가 징역형을 받았다. 스토킹이라는 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수진은 또 “많은 여자분들이 이에 대해 거의 대책이 없는 게 현행법이다. 왜냐하면, 직접 죽임을 당하거나 강간, 상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파출소 순찰 강화 외엔 어떠한 법의 보호도 없는 현실이다”라고 처벌이 약한 현행법을 규탄했다.
이뿐 아니라 이수진은 자신의 스토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언급하며 “경악스럽다. 대부분 40대 남자여서일까. 마치 여자가 강간당하면, ‘너 그때 미니스커트 입었지?’ 물어보듯이 ‘스토킹 당한건, 니가 SNS 하고 나대서다’라는 댓글이 많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스토킹이 범죄인가? SNS 하는게 범죄일까? 이 나라 남자들 생각이 이런 거라면...참...”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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