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 맞아 모든 직원에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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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을 근거로 가정의 달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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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염종현 의장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을 근거로 가정의 달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염종현(부천1·더불어민주당) 의장의 인사철칙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 말고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모두가 다음 달 1~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모두 415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직·시간선택제·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기간제 등 근로자는 44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직원의 80%는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8일 사이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뒤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고생한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라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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