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야 3당 발의 예정인 ‘이태원특별법’에 특검 수사 조항 논란… 여 “재난 정쟁화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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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공동으로 오는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에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야 3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유족 측이 요구한 대로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 수사와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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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공동으로 오는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에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 3당을 향해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특별법의 공식명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야 3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유족 측이 요구한 대로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 수사와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직접 의뢰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최대 1년 6개월간 특조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특조위 조사위원은 모두 17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여·야·유족이 3명씩 추천해 만든 추천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추천위 구성부터 야당과 유족의 주도로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55일간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내온 유족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동참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 정부, 지자체의 부재 속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생명권 박탈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경근·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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