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3~2015년 이재명 시장실 CCTV 관리 비서 “근무 중 단 한 차례도 확인한 적 없다”

염유섭 기자 2023. 4.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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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집무실 CCTV를 관리했던 비서가 "근무 중 단 한 차례도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는 취지로 성남시 자체 조사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의 4000만 원 수수 시점(2013년~2014년)과 비서실 근무 기간이 겹치는 C 씨는 조사 과정에서 "근무했던 2년 6개월 간 단 한 차례도 시장 집무실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며 "당시 집무실 CCTV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선 별도 창을 띄워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켜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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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8일 정진상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13년~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집무실 CCTV를 관리했던 비서가 “근무 중 단 한 차례도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는 취지로 성남시 자체 조사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2014년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청 2층 비서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수수 의혹을 받는 시기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최근 시장 집무실 CCTV를 두고 가짜 논란이 벌어지자 당시 시장 집무실에 CCTV 설치를 총괄한 영상정보팀장 A 씨와 CCTV를 관리한 비서 B씨(2012년 11월~2013년 5월 비서실 근무), C씨(2013년 5월~2015년 12월 비서실 근무)를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정 전 실장의 4000만 원 수수 시점(2013년~2014년)과 비서실 근무 기간이 겹치는 C 씨는 조사 과정에서 “근무했던 2년 6개월 간 단 한 차례도 시장 집무실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며 “당시 집무실 CCTV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선 별도 창을 띄워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켜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B 씨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2011년 5월 정 전 실장 부탁으로 CCTV 설치를 총괄한 A 씨도 조사에서 “원래 청사 CCTV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관제실에서 관리하지만, 당시 비서실 부탁으로 골목·주택가 CCTV를 담당했던 영상정보팀에서 집무실에 개인용 CCTV를 설치했다”며 “CCTV는 집무실 내 업무보고용 책상 위 천장에 설치됐고, 시장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시 시장 집무실엔 개인용 CCTV가 설치됐고 사실상 켜지 않은 상태로 유지돼 관리했던 비서조차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A 씨 지시로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한 실무자 D 씨는 지난해 초 사망했고, 설치 직후 해당 CCTV를 관리했던 비서 E 씨(2012년 11월까지 근무)는 타부서로 전출된 후 2019년 초 퇴사했다.

또 본지가 확보한 이재명 시장 시절 당시 성남시청 2층 관제용 CCTV 설치 현황 도면도에 따르면, 시장 집무실 밖 비서실엔 회계과가 담당하는 관제용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2층엔 2009년 10월 이 시장 전임인 이대엽 시장이 설치한 총 14대의 관제용 CCTV가 작동됐다. 이후 2018년 8월 은수미 시장 때 관제용 CCTV 2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정 전 실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2013년~2014년엔 집무실에 작동하지 않은 개인용 CCTV 1대만 운영됐고, 비서실엔 개인용·관제용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다”며 “CCTV가 작동해 정 전 실장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A, B, C 씨에 대한 증인 요청을 검토 중이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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