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에 화답…유럽, 챗GPT 포함한 AI규제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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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2년 전 AI규제안을 마련했지만, 최근 생성형AI가 급속도로 발전한 점을 고려해 이를 포함한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입법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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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포함해 규제…LLM 규칙 담길듯
초안 마련후 내달 논의…연말 입법 목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2년 전 AI규제안을 마련했지만, 최근 생성형AI가 급속도로 발전한 점을 고려해 이를 포함한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입법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AI의 급속한 진화로 우리는 상당한 정치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EU가 올해말 법제화로 하고 있는 AI법안이 전세계 규제의 청사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수정안 마련이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등이 서명한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FLI)’의 AI중단 요청 서한에 대한 화답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FLI는 모든 AI 연구소에 GPT-4보다 강력한 AI 개발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EU에도 생성형AI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룰 규제를 촉구하는 서한도 발송했다.
EU는 이미 2021년부터 AI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행정부인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기술개발을 위한 유럽 AI법(EU AI Act)를 제안했다. 핵심은 AI기술에 대한 위험성 분류다. AI기술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느 분야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판단에 △수용 불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위험 등으로 나누고 각 분류에 따라 법적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입법부 하원 역할을 하는 EU 의회는 베니페이 의원 등이 제안하는 AI법 수정안 등을 고려해 초안에 만든 뒤 상원 역할을 하는 EU이사회와 본격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일부 EU의원들은 챗GPT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서 강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최소위험으로 분류하고 챗GPT의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이견이 적지 않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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