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700명 넘어…피해금 500억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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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700명이 넘을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이번 건축왕 전세사기의 전체 피해자 수는 앞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161명을 포함해 총 700~800명"이라면서 "전체 피해금은 기소된 사건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포함해 500억원 전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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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지검 "경제적 살인사건…피해 회복 주력"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700명이 넘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금액 역시 당초 100억원대에서 500억원대로 늘었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현재 건축왕 A(61)씨는 공범 9명과 함께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씨 등이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피해금은 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검찰은 "이번 건축왕 전세사기의 전체 피해자 수는 앞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161명을 포함해 총 700~800명"이라면서 "전체 피해금은 기소된 사건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포함해 500억원 전후"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 관련 공범 50여명을 상대로 추가 수사 중인 사항을 포함한 대략적인 추정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공범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A씨 등이 보유한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영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안타깝고 비통할 따름"이라면서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회복을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경제적 살인사건'"이라며 "피의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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