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결국".. 유류세율 인하 4개월 연장

제주방송 김지훈 2023. 4.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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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율 인하를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8일)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선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유지 조치의 종료를 앞둔 오는 8월 초 단계적인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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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없이 8월 말까지 현행 유지키로”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결정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적용


정부가 유류세율 인하를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 재정 여건 악화보다 고물가에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휘발유 25%·경유 37%↓.. 4개월 연장 적용

오늘(18일)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장안은 휘발유에 25%, 경유·LPG부탄에 37%를 적용한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 없이 8월 말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입니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한 달 유류비가 2만 5,000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선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유지합니다.

경유는 L당 369원, LPG부탄은 L당 130원 유류세를 각각 적용해 인하 전 세율 대비 각각 21원, 73원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그리고 25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 "8월쯤 정상화 여부 재검토"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유지 조치의 종료를 앞둔 오는 8월 초 단계적인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감소한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지난 한 해 5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 등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제유가 인상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상태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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