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찢어졌다" 발언 충주시의원 성희롱 '무혐의'

이윤영 2023. 4.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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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가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충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충주시 호암동 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과 인사를 나누면서 "청바지가 찢어졌다. 꿰매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남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와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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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가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충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충주시 호암동 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과 인사를 나누면서 "청바지가 찢어졌다. 꿰매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남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와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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