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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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가 의식이 없는 등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비 목적으로 인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하고 예금주 사망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예금을 지급하도록 해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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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가 의식이 없는 등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비 목적으로 인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협의를 진행해온 끝에 전 은행권 공동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새 방안은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 상황을 △의식불명(CASE1) △의식있음·가족존재 (CASE2) △의식있음·가족부재 (CASE3) △사망 (CASE4)등의 경우로 나누어 각 상황 별 지급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예금주가 의식불명시에는 기존 지급 가능 치료비 허용범위를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했다. 거동이 불가능하나 의식이 있고 가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다.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도 수술비와 입원비, 검사비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의식이 있는데 가족이 부재한 경우에는 기존 서류 외에 임의 대리인의 위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이 필요하다.
예금주 사망 시에는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업무 처리 기준을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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