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 11곳 틀니·보청기 추가 급여 지원

강승지 기자 2023. 4.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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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틀니와 보청기 등을 추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11일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다시 제작 가능하지만 피해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승인 절차없이 즉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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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난곡동 야산에 화재가 발생한 11일 오후 강릉아이스아레나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밤을 보내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틀니와 보청기 등을 추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11일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노인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

추가 급여 대상자는 일정 비율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 주민이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다시 제작 가능하지만 피해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승인 절차없이 즉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기 재제작 신청서 또는 재지급 신청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지원을 먼저 받은 뒤 서류를 내거나 지자체가 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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