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평 개·고양이 1200여 마리 굶겨 죽인 60대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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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A(67)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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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최연훈 경기본부 기자)
양평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A(67)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평군 주거지에서 1256마리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은, 윤리를 찾을 수 없는 동물 학대로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뒀다. 피고인이 개를 가져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강아지 번식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개를 가져가 달라고 했다. 처음엔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수가 많아지다 보니 감당을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개를 준 번식장 이런 곳들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11일이다.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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