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일 지각해도 출석 인정하는 학교 출결 규정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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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명무실한 출결 규정과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언중 교장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출결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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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수업 생태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로 가는 길"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명무실한 출결 규정과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김언중 천안여자중학교 교장의 주제발표와 오황균 충남교육청 장학관, 신상원 천안병천중학교 교사, 임재희 천안불무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언중 교장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출결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학교는 수업으로 시작해 수업으로 끝나는데 수업 시간 이후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교육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190일 수업 일수 중 190일을 지각하거나 하루 7시간 수업 중 6시간 동안 무단으로 사라져도 10분 동안 교사에게 수업 시간 눈도장만 찍으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출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결석일수에 잡히지 않는 미인정 지각·결과·조퇴가 학생의 비행과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유급 기준일을 기존 63일에서 45~50일로 낮추고 미인정 지각·결과·조퇴 3회를 1일 결석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안교육을 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장은 "고의로 수업 및 교권 침해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법적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숙려 대상자를 학교 선정위원회가 정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규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도 필요하다"며 "현재 천안과 아산의 대안직업교육 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제과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정도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환균 충남교육청 장학관도 자유토론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학업중단 숙려제 강화와 대안교육의 다양화에 동의를 표시했다.
오 장학관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학교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Wee센터와 Wee클래스, 담임교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일제 위탁기관의 다양화, 반일제 대안교육, 직업 위탁교육의 다양화를 비롯해 학교 내 대안교실 지원 확대 및 단위학교에 대한 컨설팅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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