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 권역별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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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학생생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학생생활 제(諸)규정 표준안 연수'를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현장에서 달리 적용되었던 규범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초등, 중등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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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생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학생생활 제(諸)규정 표준안 연수’를 진행한다.
경남교육청은 18일 통영시민문화회관을 시작으로 20일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GNU 컨벤션센터, 25일 밀양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26일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 4개 권역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학생생활 업무 담당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현장에서 달리 적용되었던 규범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초등, 중등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을 발간했다.
연수 내용은 △2023년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 △학생 선도 규정의 이해 △학생생활 제규정 주요 반영 내용 살펴보기 등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며 “경남교육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생활 제규정을 개선하고자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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