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잇단 압수수색...실속 챙기는 하이브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3. 4.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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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18일 압수수색을 당한 SM/사진=SM엔터테인먼트

검찰이 카카오와 SM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의혹을 제기했던 건 하이브다. 당시에는 치열한 인수 경쟁 속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였지만 하이브와 카카오는 인수와 관련된 합의를 마쳤다. 다만 원칙상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하이브는 SM과의 협업을 지속하며 실속을 챙기고 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등을 보냈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지난 6일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은 지난 2~3월 벌어진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매입한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지분 확보로 안정적인 1대 주주가 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동안 SM주가는 12만원을 웃돌았다.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 16일 한 기타법인이 SM주식 2.9%를 대량으로 매수했다. 실질적인 공개매수 마감일인 2월 28일에는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엔터 주식 거래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105만 4341주를 사들이기도 했다. 결국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이브는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 기타법인의 비정상 매입이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행된 매입이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면서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압수수색과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에서 직접 맡았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기타법인이 카카오 측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카카오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인 '5%룰'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2.9%의 지분을 매집한 기타 법인이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으로 드러날 경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지분 4.91%에 더해져 5%룰 위반 소지가 있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합의로 인수전은 종료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미 SM을 인수하며 1조원 안팎의 투자금을 투입한 카카오가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다.

SM 아티스트 입점을 발표한 위버스/사진=하이브

아직은 가능성 수준이지만 현실로 다가온다면 카카오-카카오 엔터-SM의 사업 시너지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 등 카카오가 추구하는 큰그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만 검찰이 기소를 진행해도 재판이 길어질 경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경영권을 내주고 플랫폼 협력을 약속한 하이브는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다. 특히 플랫폼 협력의 일환으로 SM 아티스트 12팀이 9월까지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입점하는 것이 확정됐다. SM 소속 아티스트들은 기존 이용하던 SM 팬 플랫폼 '광야클럽'에서 위버스로 이동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팬 커뮤니티 시장에서 막강한 IP를 가진 SM 아티스트의 입점은 위버스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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