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집단 퇴장' 파행

임현주 2023. 4.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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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정부가 민생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 인하된 휘발유 유류세율을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는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리터당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이 낮습니다.

경유와 LPG 부탄 역시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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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75257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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