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중단

조형연 2023. 4.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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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가 일시 중지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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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가 일시 중지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차인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며 “경매 절차를 취하할 순 없고, 기일 변경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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