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심판 준비절차 종료...증인·현장검증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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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절차에서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이 증인 신청, 현장 검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 장관 측에 △핼러윈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지 △타종행사, 집회 등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행안부가 미리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지 △참사 당일 대규모 집회로 경찰력이 집회 현장에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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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절차에서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이 증인 신청, 현장 검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 절차를 마치고 1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로 잡았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을 불러 2차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이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기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양측 모두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양측은 증인 신청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회 측은 행안부 공무원, 경찰관, 생존자,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장관 측은 생존자와 유족이 증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 변호인은 "국회 국정조사 때 출석한 분들과 중복된 분들이 있는데 중복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고 진술에 그칠 것이다. 이 장관이 최종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진술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현장에서 소방, 경찰 인력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못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재난 대응에 대해 피청구인이 역할을 한 게 없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이 장관 측은 "이미 폭이 얼마고 경사가 얼마인지 다 나왔다"면서 "얼마나 재판과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참사 현장 골목의 넓이와 경사,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119안전센터의 거리 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대규모 참사가 났는데 현장 인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앙 컨트롤 조직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쟁점의 세부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 장관 측에 △핼러윈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지 △타종행사, 집회 등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행안부가 미리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지 △참사 당일 대규모 집회로 경찰력이 집회 현장에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 측은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사전 예방 보고·지시 사항이 없다면 이유에 대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인력의 배치를 두고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은 다퉜다.
이 장관 측은 "재난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청장이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들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경찰과 의료 등 인력이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안부 장관이 일사불란하게 다 지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경찰인력 뿐만 아니라 의료 등 총괄적인 부분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역할을 했어야 한다. 지역 단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이다"라며 "피청구인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수본부장이자 중대본부장인 행안부장관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측은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 참사발생 이후 직무 위반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로 지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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