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증인 공방 벌인 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9일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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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가려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9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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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여부, 첫 변론기일에서 밝힐 예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가려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9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의 대리인들만 소심판정에 출석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3인의 수명재판관이 이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을 제외한 증거들은 제출됐다. 다만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을 두고 이견이 있었고, 재판부는 1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채택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피청구인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명 이 장관 측은 이미 증언을 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필요없다고 맞섰다. 이 장관 측은 “신청된 증인을 보면 이미 국정조사 때 출석한 분들과 중복된다”며 “유족 등의 법정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곧 받을 수사기록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채부 결정을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앞서 국회 측은 전날(17일) 헌재에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골목, 주변의 도로 구조와 위치 이태원 통로, 이태원파출소·안전센터와 참사 현장 간 거리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 측은 이 또한 중복되는 것으로 절차상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 측은 “탄핵 의결 전 국정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쳤다”며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도 사실 조사를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모순이다. 현장검증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핼러윈 축제 관련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보고·지시가 있었는지, 참사 당일 대규모 집회로 경찰력이 집회 현장에 배치됐는지 등에 대해 이 장관 측의 의견을 물었다. 또 경찰과 소방, 구급대 등 인력이 얼마나 동원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헌재는 이달 김형두 재판관에 이어 정정미 재판관까지 취임하면서 9인 체제를 갖췄다. 내달 9일 열릴 1차 변론기일에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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