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눌해지고 기억력 없다"는 JMS 정명석… 檢, 추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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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성범죄 혐의 공판기일에서 추가 기소된 강제 추행과 무고 혐의를 바탕으로 이달 27일 예정된 정 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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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성범죄 혐의 공판기일에서 추가 기소된 강제 추행과 무고 혐의를 바탕으로 이달 27일 예정된 정 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대전지검이 추가 기소한 정 씨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에서 국내 여신도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또 지난해 5월쯤 현재 재판 중인 외국인 여신도 2명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2명이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누범 기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적 지배하에 있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고, 과거 장기간 해외 도피 전력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구속 만기인 27일 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씨는 혐의를 부인,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한 이후에도 여신도 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JMS 2인자 김모 씨 등 2명도 정 씨의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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