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27차 직권재심 희생자 30명 무죄

오영재 기자 2023. 4.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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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 전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4·3 희생자 3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강건)는 18일 오전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27차 직권재심을 열고 희생자 3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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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8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

제주4·3 전담 재판부.(사진=제주 법조 출입기자단)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70여 년 전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4·3 희생자 3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강건)는 18일 오전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27차 직권재심을 열고 희생자 3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대상인 희생자들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 유죄 판결을 받고 형무소 등에서 수형인 생활을 하다 총살 또는 행방불명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족들이 70년 넘게 말하지 못했던 제주4·3의 상흔을 전했다.

유족 A씨는 "4살 때 북촌운동장에서 많은 희생자가 생긴 현장에 있었다"며 "2살짜리 자녀가 엄마품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 괴로웠다"고 전했다.

이어 "집사람도 4살때 부모님을 다 잃었다"며 "제주4·3을 폄훼하는 서북청년단의 현수막을 보면서 집사람이 생각이 났다. 친척들 손에서 자라오면서 참 가슴에 맺힌 한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5주년 제주4·3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족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3.04.03. woo1223@newsis.com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4·3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따뜻한 말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다른 유족 B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다. 4·3 당시 가족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다"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호해수욕장 소나무밭에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대전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됐다. 제주중학교 2학년이던 작은아버지도 끌려가서 인천형무소로 갔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저 또한 연좌제에 의해서 상당한 조사가 여러번 있었다"며 "30살때부터 서울신문사에 근무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참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70년 세월이 지나서 해결되는 과정에 놓여 있어 다행이다. 아직까지도 작은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제주4·3사건은 한국전쟁 이후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돼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한 뒤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뒤늦게나마 재심을 통해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임을 밝히게 됐다"며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끝에 가족들과 단절된 채 망인이 된 피고인들이 안식할 수 있기를, 긴긴 세월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며 한이 쌓일 수 밖에 없었던 유족들이 무죄를 통해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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