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계획 몰랐다”···이은해 지인, 살해 방조 혐의 부인

김유진 인턴기자 2023. 4.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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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여)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 혐의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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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연합뉴스
[서울경제]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여)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 혐의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와 조씨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피고인은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고, 사건 장소를 119 측에 알려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씨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소리를 지르는데도 모래톱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맞섰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31·남)씨가 이씨의 남편 B씨를 살해할 때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B씨가 강요에 의해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등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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