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범행 가담했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액 500억
검찰 “가담자 40여명·피해자 800여명, 피해액은 500억원”
피해 미복구 땐 ‘경제적 살인’ 엄중 처벌키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건축왕’과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A씨의 딸 B씨(34)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아버지가 직접 신축한 건물이다. 이 아파트 중 일부는 지난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 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다. 또 과거에 커피전문점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등 아버지와 유사하게 각종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는 “이번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검찰에 송치한 10명 이외에 40여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액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2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 일당의 전세사기 금액이 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먼저 기소된 피해금 125억원에 경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금을 합친 금액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된 전세사기 사건 가담자는 40여명에 전체 피해자는 800명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일당이 보유한 재산 추적을 통해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은 A씨 관련 여죄 수사의 피해자”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살인’ 사건으로 규정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산을 빨리 처분해 피해변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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