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미투자자 보호 위해 상법 개정 신속히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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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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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의 문제로 "회사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진단했다.
또 "특히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라면서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해 3월 소액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은 발의 1년이 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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