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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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 당국이 '2022년 집단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집단 임금 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잠정 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집단임금 교섭이 시작되면 실무교섭 1회를 노사협의로 대체한다는 단서도 붙었다.
양측은 오는 25일 오후 1시께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집단 임금 교섭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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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 당국이 '2022년 집단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집단 임금 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잠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달 1회 노사 협의를 열어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연봉을 100만원 인상한다는 것이다.
인상하는 연봉 내역은 매달 전 직종 기본급 5만원 인상, 명절 휴가비 2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특수 운영 직군 2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10만원 인상이다.
2023년 집단임금 교섭이 시작되면 실무교섭 1회를 노사협의로 대체한다는 단서도 붙었다.
양측은 오는 25일 오후 1시께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집단 임금 교섭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2022년도 사측인 교육 당국 교섭대표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노사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 절차 회의,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1차례 실무교섭과 5차례 본교섭을 실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과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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