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과잉진료 막은 덕분… 실손보험 적자 1.3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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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0만 명(중복 포함)이 가입해 이른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지난해 1조5,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백내장 등 과잉진료가 줄어든 점이 손익·경과손해율 개선을 이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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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비중 높지만 급감 추세"
약 4,000만 명(중복 포함)이 가입해 이른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지난해 1조5,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만성 적자' 신세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한 누수 방지 노력 덕에 적자폭은 크게 개선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운영 중인 16개 회사의 보험손익은 1조5,3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2조8,600억 원 적자)과 비교하면 1조3,300억 원이나 개선된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92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소비자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금액이다.
경과손해율 역시 개선됐다. 지난해 경과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포인트 급감했다. 경과손해율은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비율이다. 경과손해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돌려준 금액보다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다만 사업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경과손해율 100%는 적자 상태를 뜻하고, 80~90% 정도여야 흑자에 가깝다.
백내장 등 과잉진료가 줄어든 점이 손익·경과손해율 개선을 이끌었다. 금감원은 그간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보험금 누수 방지대책을 마련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선 입원 의료비(5,000만 원 한도)가 아닌 통원 의료비(25만 원 한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6월 이후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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