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추진되는 부산 해운대구 운촌마리나 개발사업

김영동 2023. 4.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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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잠정 중단된 부산 동백섬 '운촌마리나 개발사업'의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은 동백섬 12만4085㎡에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요트계류장 등 해양 관광시설을 짓는 것으로, 2020년 9월 일시 중단된 상태다.

18일 해운대구 등의 말을 들어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운촌항 일대를 개발하는 운촌마리나 사업은 2014년 12월 해양수산부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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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동백섬 모습. 운촌마리나 사업은 사진 앞쪽의 상가와 요트계류장, 근처 바다 등 일대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김영동 기자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잠정 중단된 부산 동백섬 ‘운촌마리나 개발사업’의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은 동백섬 12만4085㎡에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요트계류장 등 해양 관광시설을 짓는 것으로, 2020년 9월 일시 중단된 상태다.

18일 해운대구 등의 말을 들어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운촌항 일대를 개발하는 운촌마리나 사업은 2014년 12월 해양수산부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에서 시작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미컨소시엄은 2016년 11월 해수부와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후 삼미 쪽은 전략영향평가, 해양공간적성평가 등을 거쳐 2019년 12월 해수부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개발 계획에는 국비와 민간자본 등 851억원을 들여 매립지를 포함한 동백섬 일대 터 12만4085㎡에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요트계류장 등을 짓는 내용이 담겼다. 길이 335m의 다목적 방파제 건설도 포함됐다.

2020년 2월 삼미 쪽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협의를 해수부에 요청했다. 해수부가 부산시, 해운대구 등의 의견을 받은 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립 계획을 수립하면, 삼미 쪽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주민과 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주민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었다. 2020년 8월 해운대구는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해양 매립과 해상 방파제 설치 등의 사업은 부산의 명소인 동백섬 일대 환경·경관 훼손이 불가피하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해 9월 해수부는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심의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삼미 쪽은 최근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위해 시설 축소 등을 통한 매립을 최소화하는 등 해수부와 사업계획 조정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사업 진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해수부와 삼미 쪽에서 사업을 위해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운촌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유수면 매립과 방파제 건설로 저지대 침수 우려가 커지는 등 환경오염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원영숙 구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면 삼미 쪽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겠지만, 주민은 개발에 따른 오염과 악취 등 일상생활에서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모여 만든 ‘동백섬 지키기 추진위원회’의 회장 하강렬 부경대 교수(물리학과)는 “평소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한테서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운촌항을 빼앗는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동백섬을 훼손하는 개발은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당시 개발사업에 찬성했던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 쪽 관계자는 “환경 파괴 최소화 여부와 사업 타당성에 대해 숙고한 뒤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미 쪽은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해수부와 협의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삼미 쪽 관계자는 “수정안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여론 수렴 등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반대 결의안을 낸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 해양진흥과 관계자는 “해수부로부터 구체적 수정안을 전달받으면, 변경 내용 등 검토 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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