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신종 범죄' 마약 음료...윗선 추적은?

YTN 2023. 4.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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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난간의 기준폭이 기준보다 3배나 넓었다고 하죠. 방금 이 사건 포함해 마약 음료 사건과 JMS 2인자 구속까지 사건 사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마약 음료 사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마약과 피싱 결합한 범죄인데 국내에서는 처음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 피싱 범죄가 발생한 건 처음으로 보이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많은 학원가에 가서 실행주라고 불리는 이 네 사람이 흩어져서 마약이 담긴 음료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신 학생과 안 마신 학생을 체크하고 마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실제로 그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하고 금품을 요구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마약 피싱범죄라는 것이 처음 발생한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범죄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아이가 마약을 지금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놀라시고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악용한 것 같고요.

이게 쭉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살펴보면 3월 25일에 중국에서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약 10g 정도 받게 됩니다.

사실은 3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지만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정도부터 6개월 전 정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이러한 설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치밀하게 나눠서 3월 말 정도에는 알바생을 실제로 모집을 하고 4월 1일에 실제로 음료를 제조하고 그리고 3일에 알바생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는 업무 지시를 비롯해서 택배를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4월 4일에는 협박 전화까지 이렇게 하는 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약 피싱이라는 게 신종 범죄이긴 한데 기존 전통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던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범행 수법을 바꾼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생했던 때가 워낙 오래전이고 많은 분들이 그 수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당하셨지만 하지만 요즘에는 어르신분들도 쉽게 문자나 클릭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스미싱 수법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마약도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약과 보이스피싱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신종 범죄를 만들어냈다, 사기 범죄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갈미수가 적용이 될 텐데 실제로 정말 금품을 받은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갈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치밀한 것도 치밀한 거지만 마약과 피싱을 접목한다는 상상을 했다는 자체가 할 말을 잃게 하는데 중간 수사 결과 이 음료에 1일분 투약량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 같은 경우에 혈관 투여를 하는데 그때 0.03g을 투여하는 게 1회 투약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3.3배에 달하는 0.1g를 이 음료에 넣었습니다. 우유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냥 우유 100밀리리터와 그리고 필로폰 0.1g을 섞어서 이 음료를 만든 것인데요.

사실은 물론 혈관에 투여하는 것과 이렇게 직접 마시는 것과는 효과 면에서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마약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0.1g이라도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구토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메스꺼움이라든지 그리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마신 학생 중에 1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이런 정상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0.1g을 이걸 혈관 투여를 한다고 한다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수치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먹고 있게 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나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처음 마약을 접한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관련된 인원, 10명 중 7명은 검거가 된 상황인데 윗선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중국에 있다고 해서 윗선을 검거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중국 공안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중국의 협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3명이 중국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실행조라고 불리는 알바생들 4명과 그리고 마약을 직접 제조한 사람 3명의 경우에는 국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신변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윗선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중국에 한 사람이 있다고 했었어요. 이 모 씨. 20대 남성으로 표적을 맞췄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대 남성 혼자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또 다른 윗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찰은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 더 추가돼서 3명을 중국에서 신변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중국도 마약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엄벌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경찰과 협조를 해서 이런 마약을 투여하거나 공급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신변 인도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사람들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현실은 보이스피싱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신변을 인도받아와서 실제 검거까지 이루어지는 검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제조범을 포함해서 3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다 윗선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찰은 범죄집단혐의를 적용해서 중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황인데 우리가 계속 보이스피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향한 수사 방식과 비슷한 결로 가는 건가요?

[양지민]

비슷한 결로 가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마약이라는 워낙 큰 불법적인 요소가 또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마약 조직을 쫓는 그런 수법까지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책을 쭉 잡아가는 방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실행주와 그리고 윗선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을 쭉 타고 올라가는 건 맞고, 실제로 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이런 중개기를 설치한 사람까지도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특정하고 봤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약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중국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들여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마약을 공급해온 공급책인지, 아니면 본인들도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마약 투여를 한 투여범들인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약도 범죄 방식이 의문이 드는 게 의지를 가지고 마약인 줄 알고 먹은 것도 아니고 모르고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협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의문이거든요. 마약인지 모르고 먹으면 형사처벌 대상도 아닌 거잖아요.

[양지민]

당연히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당황할 것을 악용했던 것 같아요.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다면 본인이 이것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걸 투여를 하겠다는 그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억력이 좋아진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은 것이고 일종의 시음행사에 참여한 그런 죄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공포심을 갖고 그 어린 학생들이 혹시나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부모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까 우리가 제조 얘기할 때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어서 100병을 제조한다는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이 이 뉴스를 볼까도 무섭고 누가 또 따라할까도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중요한데 지금 마약과 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 미성년한테 특히나 마약을 제공한 거거든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양지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을 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정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에 처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일명 퐁당 마약 수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마약을 투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거 마약이야, 해라고 해서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모르게 슬쩍 숨겨서 마시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의 공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상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어른이 이렇게 직접 다가가서 정말 좋은 걸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약을 투여하게 한 그런 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퐁당 마약 수법에 대해서도 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네요.

[앵커]

JMS 총재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사건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던 JMS 2인자 등 2명이 어제 구속이 됐는데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양지민]

우선은 2명이 구속이 됐고요. 총 그때 당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람은 6명이었습니다. 모두 여성이었고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본인이 여성이면서 JMS의 정명석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하도록 방조하거나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 범죄행위를 같이 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구속된 2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JMS의 2인자로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강간행위라든지 유사강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공동정범으로 본다라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같이 인지를 하고 설계를 하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정명석에게 정말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뭔가 지시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조력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적극성으로 이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런 성폭행이라든지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인하고 방조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앵커]

특히나 공동정범, 지금 저희는 김 모 씨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명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검찰은 이 인물을 방조혐의가 아니라 이 혐의로 오히려 범죄를 주도한 정도로 보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정범으로 본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적용된 혐의가 준유사강간입니다.

신도들은 사실 종교적으로 이렇게 항거불능하도록 정신상태를 지배한 상태에서 이런 유사강간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준유사강간이라든지 준강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물을 투여해서 이 사람이 완전 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에 취하게 해서 그런 강간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에 적용했던 것인데 이런 종교로써 사실은 정신적 심리적 지배를 하고 항거불능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준유사강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전에 법원이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김 모 씨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강간행위라든지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 구체적인 행위는 정명석이 했지만 하지만 그러한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개입해서 본인이 알고 이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로 삼고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6명 중 2명이 어제 구속이 됐는데 그중 나머지 일부가 YTN에 JMS 측 변호인이나 정명석 쪽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진술을 또 폭로를 했단 말이죠. 이건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6명 중에 같이 실질심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래, 나도 잘못하기는 했는데 잘못을 했고 일찍이 내가 반성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이 JMS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JMS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람까지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죄를 어쨌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거에 대한 죗값은 받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JMS의 다른 2인자라든지 아니면 정명석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한다라든지 아니면 증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양형에는 조금은 참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 여쭤보면 정명석은 지금 구속 중이거든요. 27일이 만료되는데 연장될까요?

[양지민]

일단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새로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7일에 갑자기 구속 만기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전에 도망갔던 혐의도 있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굉장히 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7일에 구속을 만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해서 구속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말씀드릴 사고는 사실 입에 올리기도 많이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런 사고인데 할 말을 잃게 하는 사고였습니다. 2살 아이가 난간 사이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간이 3배 넓었고 이거 기준을 지켰냐 안 지켰냐도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될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게 사실 10cm 이하로 해야 되고 그리고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10cm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마련되기 두 달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건축법 위반 혐의는 없겠지만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물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이 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시설 관리를 잘못한다라든지 누가 뻔히 추락을 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손질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러면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보다 더 두텁게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관리라든지 난간에 아이가 빠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물이라든지 이런 조치조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폭을 보면 어른 몸도 통과가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폭이었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건축 허가 날짜가 지났기 때문이라는 해명도 있습니다마는 호텔 측이나 구청, 감독하는 구청 쪽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구청은 사실은 안전기준이 마련된 것에 따라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만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 책임을 물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호텔에서 그러한 실질적인 관리를 못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법에 규정해놓고 다 살필 수는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아이가 빠질 수도 있는지 이러한 것을 봐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는 키즈카페라든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고 나고 나서 난간 틈새가 넓었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고가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까운지를 방증하고 있는데 아무튼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시민단체가 촉구한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을 기준으로 한번 이번 사안 지켜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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