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효력 멈춰달라"…'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간부 가처분 기각

권희원 2023. 4. 18.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차용증을 썼으나 김씨가 구속되면서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도착한 김만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해고됐다.

A씨는 차용증을 썼으나 김씨가 구속되면서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