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중단 추진

김지숙 2023. 4.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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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차인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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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오늘)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차인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며 "경매 절차를 취하할 순 없고, 기일 변경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경매 중단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경매 일시 중단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 경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고,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아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피해자도 있는 등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경매 일시중단 주택을 선별하기 위한 피해자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선 일단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방해할 수 있고, 우선 매수권 부여로 인해 주택 경매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나 융자 지원 등도 살피는데, 특히 우선매수권을 가지려면 입법이 돼야 한다"며 "권리관계나 제3자 재산권을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른 법과의 충돌과 악용의 소지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며 "경매 유예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인데, 이를 실행해도 향후 배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중에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매 입찰만 뒤로 연기되는 것일 뿐, 세입자가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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