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행안부 장관 파면, 국힘 참사 특별법 발의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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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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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참사 당일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3개월 후 자동 폐기되는 것을 묵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자료"라며 "참사에 책임이 있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를 방치한 것은 가해자로서 스스로 증거를 은폐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과 세월호 간의 교신 기록은 영구보존기록으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이 장관을 파면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현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관련 법안 공동발의 서명을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의 보장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우리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라며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재차 면담 요청하며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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