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0대 극단선택 영상' 유포…"모방 우려, 여과 장치 마련해야"

김도균 기자 2023. 4.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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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생방송을 켜고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여학생의 영상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모방 우려가 나오지만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 일부 채널 등 온라인상에서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SNS 라이브 방송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양의 영상이 여과없이 유포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극단적인 영상을 여과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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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생방송을 켜고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여학생의 영상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모방 우려가 나오지만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인 영상이 송출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8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 일부 채널 등 온라인상에서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SNS 라이브 방송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양의 영상이 여과없이 유포되고 있다.

텔레그램의 한 채널에는 사건 직후인 지난 17일 오전 1시44분에 올라온 20분 이상 분량의 영상이 현재까지 게시돼있다. 이 영상은 해당 채널에서만 약 2만1000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과 함께 A양의 생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게시돼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7일 새벽시간대 유튜브에 최초 업로드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A양의 SNS 실시간 방송을 누군가 녹화한 뒤 게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브 측은 영상 게재 이후 몇 시간만에 이를 삭제했지만 이미 텔레그램, 트위터 등으로 퍼져나간 뒤였다.


이 같은 영상이 텔레그램 등 연령 제한이 없는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이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 시기의 감정 특징 중 하나가 감정의 전염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성인에 비해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한 데다가 사망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모방 우려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유포 자체에 위법성 소지가 있지만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 영상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사후적 처벌로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박도민 법률사무소 수훈 변호사는 "신원을 특정해 유포한다는 점에서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사전에 이 같은 영상의 송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극단적인 영상을 여과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거론된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살인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장면을 담은 영상을 생성형 AI(인공지능)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진봉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는 "AI로 모든 것을 걸러내기는 어렵고 그 AI의 감시를 피해가는 영상도 등장하기 때문에 AI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자체 심의를 담당하는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수용자들이 미디어에 대해 스스로 갖는 선별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교수는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상품을 살 때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꼼꼼히 따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초·중·고교에서부터 정규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선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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