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쇼호스트 유난희 막말 방송한 CJ온스타일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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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쇼호스트 유난희씨의 부적절 발언을 방송한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18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CJ온스타일의 2월4일 방송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광고심의소위에서 쇼호스트 정윤정씨의 욕설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징계' 처분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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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체회의에서 현대홈쇼핑·CJ온스타일 처분 최종 결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쇼호스트 유난희씨의 부적절 발언을 방송한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18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CJ온스타일의 2월4일 방송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원 5명 중 3명이 '주의'를, 2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지난 2월4일 유씨는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며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거(화장품)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발언했다.
이후 유씨가 사망한 개그우먼을 모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유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광고심의소위에서 쇼호스트 정윤정씨의 욕설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징계' 처분이 의결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방심위는 현대홈쇼핑에 대한 제재 결정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내달 전체회의에 두 안건을 상정해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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