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경매중단된다…“우선매수권은 입법 필요”[전세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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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중단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미추홀구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해 국토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을 재가하고, 찾아가는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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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단 기간 피해 임차인 구제책 추가 마련할 듯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중단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관련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매 중단 기간에는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매를 유예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갖게 할 것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나 융자 지원 등도 살피는데, 특히 우선 매수권을 가지려면 입법이 돼야 한다”며 “권리관계나 제3자 재산권을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법과의 충돌과 악용의 소지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며 “경매 유예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인데, 이를 실행해도 향후 배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미추홀구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관련해 국토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을 재가하고, 찾아가는 지원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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